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회칙
2002. 03. 01. 제정
2005. 03. 01. 개정
2007. 03. 01. 개정
2009. 05. 30. 개정
2010. 09. 28. 개정
2013. 11. 01. 개정
2026. 03. 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부설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26.>
- 1. 문화콘텐츠, 다문화 분야 전반에 관한 융합학문의 학술적 이론과 실증적 연구 수행
- 2. 국내외 학술 교류
- 3. 콜로키엄,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 4. 국내외 전문학술지 발간
- 5.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총서 발간
- 6. 연구 위촉과 지원
- 7. 전문 연구인력 양성
- 8. 융합전공의 운영에 관한 논의
- 9.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10.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좌 개설
- 11. 산학, 관학 협력 연구
- 12.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추진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4조 (조직) 연구원 산하에는 CT연구소와 다문화콘텐츠연구소를 둔다.
제5조 (임원)
- ① 연구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산하 연구소장 각 1명, 간사 1명, 편집위원장 1명, 윤리위원장 1명, 교육위원장 1명, 자문위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분과별(편집, 학술, 국제, 출판, 연구, 홍보, 기획, 섭외 등) 이사를 둔다. <개정 2026. 3. 26.>
- ②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③ 부원장은 산하 연구소장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④ 산하 연구소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⑤ 간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임무를 도와 연구소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⑦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⑧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되, 원장은 이를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3. 26.>
- ⑨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6. 3. 26.>
- ⑩ 분과별 이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초빙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6.>
- ⑪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6.>
제3장 연구원
제6조 (연구원)
- ① 연구원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예산 및 결산
- 2. 연구소 발전계획 및 장기연구계획의 수립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5. 연구발표회, 강연회에 관한 사항
-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 ① 연구원의 학술연구활동에 관련된 각종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의 편집위원장을 원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집의 게재논문 채택 여부를 심의한다.
제9조(윤리위원회)
- ①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다문화콘텐츠연구』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립 및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원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위원 중에서 1인의 편집위원장을 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한다.
제10조(교육위원회)
- ① 연구원은 문화콘텐츠융합전공 및 문화다양성융합전공(이하 “융합전공”이라 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교육위원은 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교육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융합전공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 2. 기타 원장이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3. 2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3. 26.>]
제11조 (자문위원회)
- ① 연구원의 주요 정책 및 사업 방향, 연구 활동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에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주요 사업 방향에 관한 사항
- 2. 연구 과제 선정 및 연구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3. 대내외 협력 및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 4. 연구원의 위상 제고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원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3. 2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3. 26.>]
제5장 재정
제12조 (재정)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탁연구지원비, 사업수익금 및 기타 기부금,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3. 26.>]
제6장 해산
제13조 (해산) 본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3. 26.>]
제7장 보칙
제14조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3. 26.>]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22. 6.15.>
이 전부개정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22.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