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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다문화콘텐츠연구』 논문심사 규정

제정 2009.01.05
개정 2013.11.01
개정 2014.09.05
개정 2015.01.26
개정 2016.02.01
개정 2021.01.01
개정 2022.05.01
개정 2024.07.01

제1장 투고 및 심사대상

제1 조 (심사대상)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 조 (논문의 접수 및 마감)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3월 31일 발간일 경우 1월 30일까지, 6월 30일 발간일 경우 4월 30일까지, 9월 30일 발간일 경우 7월 30일까지, 12월 31일 발간일 경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 조 (투고제한) 이미 출간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여 투고할 수 없으며, 기 탈락된 논문도 동일한 제목으로 투고할 수 없다.

제2장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절차

제4 조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 일이 지난 뒤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투고된 논문과 관련 있는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위촉하고,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단, 논문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동일한 심사위원은 위촉하지 않는다.

제5 조 논문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그 심사결과를 게재(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70~79점), 수정 후 재심(60~69), 게재 불가(60점 미만) 등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 조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제7 조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제8 조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간기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판정은 게재 혹은 게재불가로 한다.

제9 조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 불가> 판정사유를 면밀히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아래 대외비로 한다

제3장 결과판정

제11조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3으로 나눈 평균점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1. ① 80점 이상: 게재
  2. ② 70~79점: 수정 후 게재
  3. ③ 60~69점: 수정 후 재심
  4. ④ 60점 미만: 게재 불가
  5. ⑤ 심사위원 3인 중에서 1인의 심사결과가 다른 2인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1. 1. (시행) 본 심사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발효한다.
  2. 2.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14년 9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4.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5.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6.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7. (개정) 본 심사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