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회칙
제정 2002.03.01
개정 2005.03.01
개정 2007.03.01
개정 2009.05.30
개정 2010.09.28
개정 2013.11.0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정의)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중앙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중앙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를 말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분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내·외의 문학, 역사, 철학 및 공학과 예술 등 인문학 안팎을 아우르는 융합적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인문학과 사회과학, 인문학과 자연과학(공학), 인문학과 예술을 소통하는 융합학문의 패러다임과 실천방안을 새롭게 창출한다.
- 2.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문화의 문제를 인문학연구, 첨단영상특화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및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다.
- 3. 다양한 문화의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조망하는 시민교육과 심층적 융합지식을 추구하는 전문교육을 통섭하는 유기적 교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융합교육 패러다임의 창출과 창의적 인문교육의 실천을 도모한다.
- 4. 시민단체, 지연공동체, 산업계, 정부, 지방 자치단체 등 민간 분야와 공공기관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학문의 사회적 응용과 확산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문화콘텐츠 전반에 관한 융합학문의 학술적 이론과 실증적 연구 수행
- 2. 국내외 학술 교류
- 3. 콜로키움,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 4. 국내외 전문학술지 발간
- 5.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집·총서 발간
- 6. 연구 위촉과 지원
- 7. 전문 연구인력 양성
- 8.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좌 개설
- 9. 산학, 관학 협력 연구
- 10.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추진
제2장 조직, 임원, 산하 연구소
제4조 (산하기관) 본 연구원은 산하에 ‘인문콘텐츠연구소’, ‘첨단영상특화연구소’, ‘CT연구소’, ‘다문화콘텐츠연구소’를 둔다.
제5조 (조직) 본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부설연구소설치및운영에 관한규정 제8조에 의거 임원으로서 연구원장과 운영위원을 둔다.
제6조 (임원)
- 1. 본 연구원에는 연구원을 대표하는 업무를 통괄하는 연구원장을 둔다.
- 2. 연구원장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산학협력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3. 연구원장은 아래에 연구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국제이사를 둔다.
- 4. 연구원의 임원은 연구원장이 위촉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원장)
- 1. 원장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원장은 인문한국사업(HK), 중점연구소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동 사업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그 임기를 보장 받는다.
제8조 (연구소장)
- 1. 연구소는 본교 전임교수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2.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 원장은 연구소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원
제9조 (연구원) 연구원은 일반연구원,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초빙연구원, 연구전담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원 전임교수,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 일반연구원,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초빙연구원, 연구전담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부설연구소연구원운영관리내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 (연구원 전임교수) 연구소 전임교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원장(단장)의 요청에 의거해 총장이 임명한다.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박사학위 소지자로 중점연구소 연구교수 혹은 HK연구원으로 임용된 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단의 사업에 참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자.
제12조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연구단 사업을 보조하는 자로 학사과정 이상의 자로 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 (행정요원) 행정요원은 연구소의 일반 사무와 회계업무, 대외협력 사무를 담당하며 소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제4장 위원회
제14조 (운영위원회)
- 1. 연구원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연구원 산하 연구소 소장을 포함한 상임연구원으로 하고,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3. 운영위원회는 5~1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4.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5.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연구원의 규정 제정 및 개폐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 5)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6) 기타 연구원 운영과 아젠다 수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 6.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
- 1.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은 본 연구원의 원장 및 운영위원이 추천하는 국내외 연구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 1.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심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 4. 편집원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예산 및 결산
제17조 (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중앙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8조 (예산)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결산) 연구원장은 당해연도 연구원의 연구활동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정)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학술용역사업수입비, 기부금 및 기타보조금,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장 규정 개정 및 준용
제21조 (개정) 연구원의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2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중앙대학교 부설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개정) 이 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개정)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