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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다문화콘텐츠연구』 논문투고 규정

개정 2007.03.01
개정 2011.04.18
개정 2013.11.01
개정 2015.07.01
개정 2020.05.01
개정 2020.08.31
개정 2024.07.01

제 1 장 논문투고

  1. 1. 『다문화콘텐츠연구』는 전문학술지로서 다문화, 콘텐츠 관련 연구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문화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은 전재가 가능하다.
  2. 2. 논문의 투고자격은 연구원 소원과 다문화 및 다문화콘텐츠 전문연구자로 한다.
  3. 3. 원고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한다. 온라인 논문투고 방법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m-culture.or.kr/)에 접속하여 디비피아의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며, 원고를 투고할 때 자가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4. 4.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일단 접수된 논문은 마감일 이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5. 5. 투고된 모든 논문은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6. 논문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고시 KCI 문헌 유사도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제출한다.
  7. 7. 투고된 논문은 편집규정에 의거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8. 8. 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으면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 2 장 논문의 형식

  1. 8. (언어와 형식) 원고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문 중 한 가지를 택한다. 한글 논문의 경우 현행 한글 맞춤법을 준수하고 원고지 사용법에 준거한 형식을 지킨다.
  2. 9. 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1)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최종 발행되는 쪽수가 25쪽을 초과할 경우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2) 논문의 체제는 제목→성명→영문초록→영문키워드→목차→본문→참고문헌→국문초록→국문키워드의 순이 되게 한다(영문초록에는 영문제목, 영문필자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1,000자 내외로 함. 단, Keywords는 5개 이상 명시해야 함).
  3. 10. 논문 원고형식과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1. 1) 형식
      1. (1) 용지크기: 신국판(162×234mm)
      2. (2) 용지여백: 위 26mm 아래 19mm, 왼·오른쪽 26mm, 꼬리말 13.5mm
      3. (3) 줄 간격: 고정값 18pt
      4. (4) 글자모양: 장평 100, 자간 -6, 크기 10.8pt(각주 8.5pt, 인용 9.8pt), 신명조
      5. (5) 문단모양: 왼쪽 0, 오른쪽 0, 들여쓰기 10pt
    2. 2) 본문의 단락기호
      1. 1단계: 1. 2. 3.(13pt, 고딕B, 들여쓰기 10pt)
      2. 2단계: 1) 2) 3)(12pt, 고딕B, 들여쓰기 10pt)
      3. 3단계: (1) (2) (3)(11pt, 고딕M, 들여쓰기 10pt)
      4. 4단계: ① ② ③(11pt, 고딕L, 들여쓰기 10pt)

제 3 장 문헌의 인용

  1. 11. 문헌의 인용은 보기를 참고로 한다. 보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Chicago Manual of Style(Chicago and London: Univ. of Chicago Press)을 참고한다.
  2. 12. 본문에서 정확한 전거의 제시를 위해 저자, 연도 뒤에 “:” 표시하고 쪽수를 제시한다.
    • 예: 『한국사회와 다문화』(강명주, 2013: 14)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예: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박명진 등, 2003:234~235)
    • 보기:
      1. 1) 저자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 예: 김휘택·진수현(2010)은…
          Williams, Johnes & Smith(1985)는…
      2. 2) 외국인 저자의 표기
        1. (1) 외국인 저자가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경우, 한글과 영문성명을 병기한다. 다만, 두 번째 등장부터는 별다른 표식 없이 한글로 표기한다.
          • 예: 푸코(Michel Foucault)의 연구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목할만하다. 위와 같은 푸코의 언급은~.
        2. (2) 인용에서는 항상 성만 사용하되,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3. (3) 외국어 원문을 인용한 경우, ( ) 안의 성 표기는 영문을 그대로 유지한다.
          • 예: 계보학(Foulcault, 1966: 14)에서
        4. (4) 한국어 번역본을 인용한 경우, ( ) 안의 성 표기는 한국어로 표기한다.
          • 예: 계보학(푸코, 1990: 15)에서
      3. 3)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인 경우 첫 인용에는 모두의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성과 등(等), 연도를 표기한다.
        • 예: 최영진·박재영·강진구(1998: 14)는 사회적 … 첫 인용
          최영진 등(1998: 15)는 사회적 … 반복 인용
          들뢰즈·가타리(1985: 15)는 클라이언트가 … 첫 인용
          보스트롬 등(2000: 14)는 환자가 … 반복 인용
      4. 4) 성과 연도를 ( ) 안에 표기할 경우
        1. 예: 사회적 관계(최영진·박재영·강진구, 1998: 15)
        2. 예: 다문화 교육(김휘택·진수현, 2010: 20~21)
        3. 예: 기호학 사전의 용어(Greimas & Courtés, 1993: 125)
        4. (1) 같은 성의 저자: 둘 이상의 논문이 같은 성을 가진 저자에 의해 같은 연도에 게재된 것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 그의 이름의 첫 글자(initial)를 써준다.
          • 예: Hospitalized stress(Volicer, K. A., 1974; Volicer, M. Y., 1974).
        5. (2) 복합인용:
          •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도순으로 하여 “,”로 띄어 쓰고, 저자명은 각 논문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 예: 국문논문의 경우: (김휘택, 2013, 2015).
            영문논문인 경우: (Price, 1989, 1991).
          •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연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 예: 국문논문의 경우: (김휘택, 2011a, 2011b, in press-a, in press-b).
            영문논문인 경우: (Price, 1980a, 1980b, in-press-a, in-press-b).
          • -본문 내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알파벳순으로 괄호 내에 “;”을 이용하여 배열한다.
          • 예: 새터민에 관한 연구들(Brown & Smith, 1978; Williams, 1991; 강진구, 2005; 박영준, 2008)…
      5. 5)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 연도를 표기한다. 한편, 성과 연도를 ( ) 안에 표기할 경우 제1저자 뒤에 et. al.을 붙인다.
        • 예: 최영진 등(1998)은 국제결혼 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 첫인용, 재인용 모두.
        • 예: 주장하였다(Williams et. al., 1995: 225).

제 4 장 참고문헌 목록

  1. 13.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쪽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최근 연대순으로 나열한다.
  2. 14. 참고문헌은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도서의 경우 잡지명, 책명, 학위논문 제목, 보고서명, 잡지의 권(volume)은 이탤릭체로 한다. 책인 경우 책명의 첫 자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잡지인 경우는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전체 잡지명을 쓴다.
  3. 15. 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2명까지 모두 기입하고 나머지는 등, 또는 et al.로 표기한다.
    • 예: John, P. W., Alexandra, P. B., Max, K. B., Peter, J. L., Peter, F., et. al.(2005).
    1. 1) 정기간행물
      1. (1) 학술지

        모든 저자의 이름(Last name, initial)(출판연도), 제목, 잡지명(full name), 권(호), 시작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서로 기재한다. 호마다 새 페이지로 시작하는 잡지의 경우에는 호를 권 다음에 반드시 기입한다.

        • 국내 예: 강진구(2012),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인문과학연구』 32, 인문과학연구회, 5~34쪽.
        • 국외 예: Thompson, L.(1991), “Family work: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pp. 181~196.
      2. (2) 잡지기사
        • 예: Posner, M. I.(1993, October 29), “Seeing in the mind”, Science, 262, pp. 673~674.
      3. (3) 신문기사: 작성자(출판연월일), 기사명, 신문명, 기고면.
        • 예: Walker, L. A.(1993, July 23),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7.
    2. 2) 저서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사명 순으로 한다.

      1. (1) 일반저서: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사명 순으로 한다.
        • 예: Archer, J. & Lloyed, B.(1985), Sex and gend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예: 김성도(2002),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 (2) 편집된 책
        • 예: Yllo, K. & Bograde, M.(ed.)(1990),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Newbury Park, CA: Sage.
      3. (3) 저자나 편집자명이 없는 경우
        • 예: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10th ed.)(1993),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4. (4) 재판된 저서
        • 예: Rosenthal, R.(1987), Meta-analysis procedures for social research(Rev. ed.), Newbury park, CA: Sage.
      5. (5) 번역서
        • 예: Shilling, C.(2003), The body and social theory(I. S. Lim, Trans.), Seoul: Nanam(Original work published 1993).
      6. (6) 백과사전이나 사전
        • 예: Sadie, S.(ed.)(1980),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6th ed., Vols. 1~20), London: Macmillan.
    3. 3) 편집된 책 내의 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편집자명, 책명(페이지 수), 출판도시: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 예: Bograd, M.(1990),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An introduction”, in Yllo, K. & Bograde, M.(ed.),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pp. 1~13). CA: Sage, Newbury Park.
    4. 4) 학위논문: 저자(연도), 제목, 졸업학교, 도시명 순서로 표기한다.
      1. (1) 박사학위논문
        • 예: Park, W. B.(2013), Study on Multicultural Policies Orientation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Korean Foreign Affairs Police(diss.), Dongguk University, Seoul.
        • 예: 김남석(1980),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2) 석사학위논문
        • 예: Kim, M. H.(2011), A Method for Enhancing Understanding Multi Cultural Attitude through History Education in Middle School(M.A.), Chung-Ang University, Seoul.
        • 예: 김정운(1980), 「푸코의 계보학에 대한 고찰」, 홍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5) 학술회의나 심포지엄 자료: 발표자, 발표연월, 발표주제, 학술회의주제(학술회의명), 도시명 순서로 표기한다.
      • 예: Neff, R.(2011, October), “Scandals and gossip of the Jeongdong Area”, Jeongdong in the 1900s: The Great Han Empire meets the world(Th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at the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6. 6)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제작자,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검색일자) 순서로 표기한다.
      • 예: McNeese, M. N.(2001), Using technology in educational settings, http://www.dept.usm.edu/~eda/ (검색일: October.13.2001).

부 칙

  1. 1. 이 규정은 『다문화콘텐츠연구』 1호(2009년 4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6. 이 규정은 2020년 8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7.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